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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 FAQ개정본

내부회계 2020. 5. 27. 20:02 Posted by 하노이 아잉 kim

1.(1-1)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내용은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2006년 6월에 공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모범규준 문단 1)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는 완화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모범규준 제5장 및 문단 71), 비상장 중소기업은 모범규준에 불구하고 외감법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모든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범규준 문단 71)​

또한, 모범규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론 및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서,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 및 평가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모범규준 문단 2),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모범규준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의 규모, 관련 비용 및 효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범규준 문단 4)


2.(1-2) 연결대상 종속회사나 지분법 적용회사도 모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법 상 개별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외감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또한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회사 입장에서 연결대상 종속회사나 지분법 적용회사(“종속회사 등”)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나 효과성 평가를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종속회사 등의 재무실적이 지분법을 통해 모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반영되기 때문에 모회사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한 통제를 설계 및 운영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종속회사 등은 개별적으로 외감법 등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여야 합니다.


3.(1-3)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의 분류는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모범규준 문단 6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으로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등은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의 분류를 위한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가 됩니다.​


4.(1-4) 비상장 대기업이 회계연도 중에 상장법인이 된 경우 또는 분할 등으로 신설된 상장대기업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상장대기업”용 모범규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 (2006. 12.7)에서는 ① 비상장기업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된 경우 및 이와 반대되는 경우, ②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된 경우 및 이와 반대되는 경우, ③ 분할합병·분할·합병·창업 등으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모범규준을 신규로 적용하거나 그 적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 대기업이 특정 회계연도 중에 상장법인이 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상장대기업”용 모범규준 및 적용해설서가 적용됩니다.


5.(2-1)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한 부분으로서 주요 통제(key ontrol)를 식별하고 동 통제에 대하여 운영의 효과성 평가를 수행합니다. 주요 통제란 무엇이며, 경영진이 주요 통제를 식별할 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유의한 계정 및 주석정보의 왜곡위험을 합리적 수준에서 예방 또는 적발하기 위해 구축된 통제를 주요 통제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는 이러한 주요 통제에 대한 테스트 결과로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주요 통제 결정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 3.7.2)

-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통제인지 여부
- 다른 주요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인지 여부
- 유의한 계정 및 주석정보에 대한 경영자 주장의 궁극적인 달성을 위한 통제인지 여부
- 재무보고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인지 여부
- 다른 통제절차와 관계없이 중요한 통제인지 여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는 위험과 관련된 주요 통제인지 여부


6.(2-2)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전산시스템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나요?

답변] 우선 변화된 전산시스템이 기존의 업무프로세스나 통제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즉, 어떤 내부회계관리제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영향을 받는 통제활동이 모두 파악되었다면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관련 문서를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 문서의 수정활동 과정에서 변경된 통제에 대한 설계평가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변경된 주요 통제에 대하여는 반드시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7.(3-1)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문서화된 근거자료를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회사가 준비하여야 할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회사가 작성 및 공시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장부 및 각종 근거자료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경영자의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근거자료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에 있어 문서화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에 대한 문서화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항의 내용과 관련성에 따라 검토범위의 제한 사유 뿐만 아니라 통제미비점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보론 1) 유의한 미비점 및 중요한 취약점 등의 평가절차]​

한편,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의 “보론 1. 회사가 작성, 제출하여야 할 문서, 자료 등”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외감법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근거 자료

 

2) 경영자 자체 평가 근거자료
(1) 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 선정

 

(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관련 문서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관련 자료

 

(4) 경영자 자체 평가결과의 보고자료


8.(3-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문서화의 적정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자는 회사 내부에 어떤 통제가 설계되어 있는지, 설계된 통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 내의 각 임직원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있어서 각자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한다는 측면에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문단 14)에서는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문서화·공식화하여 회사의 각 계층 및 기능별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의 역할과 통제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적절한 문서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용해설서 3.6에 제시된 항목(통제목표 또는 위험, 통제활동, 관련 게정과목 및 경영자 주장, 통제의 속성, 회사 현황 등)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의 보론 1(회사가 작성·제출하여야 할 문서, 자료 등)의2 (경영자의 자체평가 근거자료) “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관련”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전사적 수준 및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 모든 유의한 계정과목 등에 대한 업무프로세스와 사업단위에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를 포함
-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경우 적용해설서에서 규정한 항목 [통제목표 또는 위험, 통제활동, 관련 계정과목 및 경영자 주장, 통제의 속성, 수행빈도, 회사 현황 등]의 포함
- 각각의 유의한 계정과목과 관련된 통제목표, 통제화동, 경영자 주장의 적절한 식별과 문서화
- 업무프로세스, 하위 프로세스 또는 통제목표별로 필요한 통제들의 적절한 식별과 문서화
- 설계 관련 문서의 주기적인 검토/갱신(update) 및 적절한 접근관리
- 업무수행 담당자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지식을 보유한 제3자가 업무흐름과 수행되는 통제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술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 (전사적 수준 및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 모든 유의한 계정과목 등에 대한 업무프로세스와 사업단위에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를 포함
-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경우 적용해설서에서 규정한 항목 [통제목표 또는 위험, 통제활동, 관련 계정과목 및 경영자 주장, 통제의 속성, 수행빈도, 회사 현황 등]의 포함
- 각각의 유의한 계정과목과 관련된 통제목표, 통제화동, 경영자 주장의 적절한 식별과 문서화
- 업무프로세스, 하위 프로세스 또는 통제목표별로 필요한 통제들의 적절한 식별과 문서화
- 설계 관련 문서의 주기적인 검토/갱신(update) 및 적절한 접근관리
- 업무수행 담당자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지식을 보유한 제3자가 업무흐름과 수행되는 통제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술​


9.(3-3)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문서(전결규정, 업무매뉴얼 등)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를 갈음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문서화된 정책이나 규정 등은 그 자체로 내부통제(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일부분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업무매뉴얼 등은 통제보다는 업무의 흐름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당해 프로세스에 내재된 통제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기에는 부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문단 3.6.1)에서 요구하는 문서화에 포함될 항목(통제목적 또는 위험, 통제활동, 관련 계정과목 및 경영자 주장, 통제의 속성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문서는 그 자체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 목적을 충족한다기보다는 그 내용의 관련성과 적합성 정도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관련 문서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보완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3-4) 경영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 어느 수준의 확신이 요구되나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 입니다 (모범규준 문단 8). ‘합리적 확신’이란 내부통제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 한계 때문에,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 목적이 달성되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개념으로서, 평가자는 절대적 수준은 아니지만 높은 수준의 확신을 평가보고서에 적극적으로 표명함으로써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게 됩니다. (모범규준 <별첨 2> 용어의 정의)

또한, 경영진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에 대한 결론을 명확한 문구를 사용하여 표명합니다. 즉, 중요한 취약점의 존재여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의 문구를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사용하며, “특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효과적이다”는 식의 한정적 표현이나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특별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식의 소극적 확신(negative assurance)을 통한 결론은 표명할 수 없고 적극적 확신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적용해설서 문단 3.10 (1) 경영진의 효과성 평가결론 방법 참조)  


11.(3-5)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는 매 사업연도마다 수행합니다.
최소한 매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증권거래법 상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 담당임원의 확인·서명과 기타 회사 내부적인 목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를 분기별 또는 더 짧은 주기로 수행할 수도 있지만, 외감법 상으로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규정(제2조의2 제④항)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최소 평가주기는 사업연도가 됩니다.

참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에서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는 기중에 실시하는 중간평가와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하는 기말평가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해설서 문단 3.1.2 (4)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12.(3-6)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의 대상기간 및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평가대상 기간(일반적으로 회계기간)에 대하여 수행합니다. [모범규준 문단 32 및 적용해설서 3.1.2 (4)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참조]
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규정(외감법 제2조의2 제④항)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의 대상기간은 사업연도이며, 그 평가기준일은 회계연도말이 됩니다. 


13.(3-7)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수행되는 기말재무보고와 관련된 통제는 언제 평가하나요? 

답변] 모범규준(문단 32)에서는 당해 평가대상기간의 중간에 평가를 실시하고(중간평가), 기중에 평가된 중요한 통제 중 평가실시 이후 변경된 부분은 없는지, 기말 현재에도 여전히 효과적인지 등을 확인(기말평가)하여 평가절차를 간소화 할 수도 있으나 평가기준일 후에 이루어지는 통제활동(예를 들어 기말 재무제표 작성절차)은, 비록 평가기준일 후에 이루어지더라도, 회사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용해설서(문단 3.1.2 (4) 2)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비일상적 거래와 관련된 통제와, 통제수행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정에 크게 의존하는 통제 및 기말 재무제표 작성절차 등은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테스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수행되는 기말재무보고와 관련된 통제의 효과성은 익년도 초에 평가하고, 그 결과는 당해 연도 평가기준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 형성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14.(3-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을 단순한 미비점, 유의한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 등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미비점의 구분은 이사회, 감사(위원회)에의 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종합결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특정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동 미비점이 유의한 미비점인지 중요한 취약점인지를 판단하고(모범규준 문단 58),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중요한 취약점 뿐만 아니라 유의한 미비점에 대하여도 평가보고서에 별도로 기재(모범규준 문단 59.1)하여 개선사항(모범규준 문단 60)과 함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취약점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또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내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종합결론을 내리는데 반영(모범규준 문단 59)되고, 외부감사인도 중요한 취약점을 검토결론에 반영하며, 유의한 미비점에 대하여는 회사에 통보, 수정권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5.(3-9) 중요한 취약점이란 무엇인가요? 재무제표 상 중요한 왜곡 또는 오류가 발생된 경우를 의미하나요? 

답변] 중요한 취약점이란 하나의 유의한 미비점 또는 여러 유의한 미비점의 결합으로서 재무제표 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모범규준 문단 57)를 말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미비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재무제표 왜곡의 발생가능성과 중요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오류의 수정을 위하여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및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파악되지 못한 중요한 당기 수정사항으로서, 회사가 제시한 최초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감사인에 의하여 파악된 경우(최종 재무제표에 동 수정사항의 반영여부와는 무관)에는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적용해설서 3.9.4 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분류 및 검토기준 보론 1. A-3 통제미비점의 판단 시 기타 중요한 고려사항) 


16.(3-10) 미비점을 단순한 미비점 / 유의한 미비점 / 중요한 취약점으로 구분할 때 보완통제는 어떻게 고려되나요? 

답변] [적용해설서 문단 3.9.3 (3) 보완통제]

미비점의 분류를 위한 고려항목에는 (1) 발생가능성, (2) 금액적 크기, (3) 보완통제, (4) 분별력 있는 관리자의 판단 및 (5) 미비점의 타 미비점과의 종합적인 고려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보완통제란 본래의 통제에서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 미비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통제로서, 발견된 미비점이 유의한 미비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인지를 결정할 때 고려됩니다.   

즉, (1) 발생가능성과 (2) 금액적 크기를 고려할 때 유의한 미비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이 될 수 있는 미비점이라 하더라도, 당해 미비점의 영향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보완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면, 이를 각각 단순한 미비점 또는 유의한 미비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보완통제는 의미있는 (또는 중요한) 재무제표 왜곡표시를 예방 또는 적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17.(3-1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 경영진의 평가결론이나 외부감사인의 검토결론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은 단순한 미비점, 유의한 미비점 및 중요한 취약점으로 구분되며,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또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종합결론을 내리는데 반영되어야 합니다(모범규준 문단 59). 평가기준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단순한 미비점이나 유의한 미비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전반적인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며, 특히 유의한 미비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과 함께 경영진이나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영자에게 보고된 유의한 미비점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는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강력한 징후(적용해설서 3.9.4 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분류 및 검토기준 보론 1. A-3 통제미비점의 판단 시 기타 중요한 고려사항)가 될 수 있으며,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미비점이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수정되지 않은 채 유의한 미비점으로 계속 분류되는 경우에도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수(적용해설서 3.9.5 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분류: 정보기술 일반통제) 있습니다.  


18.(3-12) 회사나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발견된 미비점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회사나 외부감사인은 미비점이 중요한 취약점인지 분류하기 위하여 동일한 평가방식을 적용하나요 ? 

답변] 미비점의 평가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해설서 3.9.2 미비점의 분류). 특히 미비점의 발생가능성, 금액적 크기, 보완통제 등의 존재여부, 분별력있는 관리자 관점 등의 평가항목에 있어서 회사와 외부감사인의 판단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9.(3-1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를 위해 반드시 전담조직(내부감사팀, 내부통제팀 등)을 구성하여야 하나요?

답변] 경영진은 평가대상 통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자는 통제책임팀으로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통제책임팀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에는 통제수행자가 소속된 해당 부서의 제3자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가 시점마다 별도의 임시평가팀을 구성하거나 일반 현업부서와는 독립적인 상시조직(내부통제팀, 준법감시팀, 내부감사팀 등)에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파일들을 첨부드립니다.

모범규준+적용해설서(20091228+개정)(1).pdf
9.50MB
중소기업+적용해설서(20091228+개정)(1).pdf
4.14MB
모범규준+등+개정내용(2).hwp
0.03MB